나가와 정 주민 자치 기본 조례

게시 날짜 2016 년 12 월 21 일

마지막 검토 2016 년 12 월 22 일

헤세이281221일 조례 제31

 

헤세이17101날 나가토 도시와 와다 마을이 서로의 자치를 인정하고, 밝고 희망찬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합병 해 나가와 정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가와 정 나가노 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우쓰 쿠시가하라 고원을 비롯한 주변의 산악 지대에서 유출하는 풍부한 물이 풍부한,울창한水明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옛날에는 구석기 · 죠몽 시대의 블랙 耀石 문화의 시대, 나카 센도 나가 쿠보 숙소 와다 숙소가 번성했던에도 시대 최근에는 별장이나 스키장 등의 지역 개발 등 어느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이 왕래 교류를 심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생활 권역의 확대와 행정 서비스의 다양 화 등 사회 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 분권 사회의 진전에 따라, 우리는 더욱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책임감이 과제의 해결을 도모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이 천혜의 자연과 경관을 활용, 역사에 배우들과 문화를 기르는 마을 만들기 등 나가와 정 읍민 헌장에 규정 된 마을 만들기의 기본 이념에 따라, 매력적인, 계속 살고 싶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높아지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통해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주민과 마을이 「협동」하고 활력있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하에 주민이 참가하는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활기찬 미래에 꿈을 가질 수있는 도시를 목표로하고,이 조례 을 제정합니다.

 


(목적)

제 1 조이 조례는 주민 자치의 기본 이념에 근거 해, 주민, 행정, ​​의회가 각역할을 확인하고 주민 참여와 협동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더 활력있는 풍부한 지역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 2 조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의합니다.

(1) 주민

   동네에 거주하는 자, 동네에 재직 또는 재학하는 자, 동네에서 사업 기타 활동을하는 자,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활동 (정치 활동, 종교 활동 등을 제외합니다.)을 할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단체를 말합니다.

(2) 구 · 자치회

   구는 지연에 의해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자치회는 구를 총괄하는 자치 조직을 말합니다.

(3) 도시

   의회와 도시의 집행 기관을 포함한 지방 자치 단체를 말합니다.

(4) 의회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심의 · 결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도시의 집행

   도시의 행정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6) 주민 자치

   주민의 의사에 의한 주민 활동 또한 자치 단체의 활동을 통해 풍부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주민 참여

   도시가 할 주요 계획 수립, 사업의 실시 등에 대하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협동

   주민, 의회 및 행정 (마을의 집행 기관)은 대등 한 입장에서 각각 완수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상호 보완 가면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연계 ·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마을 만들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유있게 안심하고 살 수있는 환경 및 풍부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례의 위치)

제 3 조이 조례는 도시가 정하는 최고 규범이며, 다른 조례, 규칙 등의 제정 · 개폐,및 마을 만들기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에는이 조례의취지를 존중합니다.

 


(마을 만들기의 기본 원칙)

제 4 조 주민 및 마을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자치의 실현과 협동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1)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주체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2) 사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어야한다.

(3)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4) 지역적 과제 및 사회적 과제에 임해, 공공 서비스 제공 등 공공 영역을 분임한다.

(5)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고, 연계 · 협력한다.

(6) 마을 만들기의 원점은 사람 만들기에있는 것을 기본으로하고있는 것.

(7) 주민 참여에 의한 것임.

(8) 세대를 넘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에 뿌리 내린 문화의 계승에 기여하는 것임.

(9) 건전 재정을 기본으로하는 행정 운영을 실시한다.

 


(정보의 제공 및 공유)

제 5 조 마을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마을 만들기에 참여촉진하고 보유하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및 제공에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② 제 1 항에 규정 된 정보 공개 내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제 6 조 마을은 그 보유하고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 함과 동시에 자기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을 요구하는 권리를 밝히고,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합니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는 별도로 정합니다.

 


(책임)

제 7 조 마을은 시책의 입안, 실시 및 평가의 각 단계에서 그 내용및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2 마을은 주민의 동의 행정에 관한 의견 및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도록 노력멜 것으로합니다.

 


(구 나 자치회의 의의 및 주민의 책무)

제 8 조 주민은 서로 돕고 지역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여유있게 안심하고 살 수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구나 자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합니다.

2 주민은 구청이나 자치회에 가입하고 구이나 자치회를 통해 행동하는 것으로, 지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에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3 구 나 자치회에 가입 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는 구 나 자치회에 가입 한 경우에 준하여 지역의 부담을 분 맡겨 지역에서 생활하는데있어서 책임있는 행동 에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4 도시는 구 나 자치회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존중하고 협동하고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여야합니다.

 

(구 나 자치회의 활성화)

제 9 조 구 나 자치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다양 화 등을 인식하고 주민 자치를 추진하기 위해 적합한 운영을하는 동시에 지역의 주민이 가입 할 수있는 조직 만들기에 노력합니다.

2 구 나 자치회는 스스로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하여 주민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주민 활동을 통해 주민 자치 의식의 고양에 노력하고, 주민들은 그 활동을 이해하고 협력합니다.

3 마을은 구 및 자치회와 연계 · 협력하여 주민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주민 참가의 추진)

제 10 조 주민 및 마을은 지역 사회의 과제 및 행정 과제를 서로 공유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추진하는 것으로합니다.

2 주민은 마을의 과제 파악 및 계획 등의 수립, 사업의 실시 및 평가의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는 다양한 주민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3 도시는 기본적인 계획 또는 특히 중요한 정책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주민 참여 절차를 거칠 것으로합니다.

4 마을은 마을 만들기에 관한 주민의 제언, 제안, 의견 등을 그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주민의 역할)

제 11 조 주민은 지역 사회의 과제 해결 및 살기 좋은 풍부한 지역 사회의 구축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는 주민 자치를 추진합니다.

2 주민은 마을 활동에 관심과 함께 서로 마을 만들기에 참여를 독려 서로 노력합니다.

3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함에있어 공공성의 관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촌장의 역할)

제 12 조 촌장은, 협동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 자치의 실현에 노력합니다.

2 촌장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할 주민 자치 활동을 추진하고이를 마을 만들기에 활용합니다.

3 촌장은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있어 자립 한 기초 자치체로서 건전한 재정 운영 계획적인 사업의 실시 및 필요로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의회의 역할)

제 13 조 의회는 동의 행정의 심의 · 의결 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주민 자치의 실현을 추진 함과 동시에 의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열린 의회 운영에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2 의원은 의회가 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과제 및 주민의 의견을 파악 함과 동시에 의원 활동을 통해 협동의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마을 사업의 협력 働化)

제 14 조 주민은 마을의 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을보다 효과적으로 실시 할 수있는 것에 대해서, 촌장에게 제안 할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2 촌장은 마을이 실시하는 사업 중 주민의 특성을 살릴 수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과 협력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지원 체제)

제 15 조 촌장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영리 활동에서 불특정 다수의이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에 대하여 그 활동동을 촉진하기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2 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책을 강구 경우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존중하고,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보장하여야합니다.

 


(재정 운영)

제 16 조 촌장은,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행정 운영에 노력합니다.

2 촌장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의 실시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는 동시에 재정 상황을 알기 쉽게 공표하는 것으로합니다.

3 촌장은, 자립 한 기초 자치 단체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 기반 확립을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합니다.

4 촌장은 재정의 건전화 및 자립적 인 재정 기반의 확립에 노력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 및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 영역의 분임의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합니다.

5 촌장은, 필요로하는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항상 행정 서비스의 재검토에 노력하는 것으로합니다.

 


(행정 평가)

제 17 조 촌장은, 종합 계획 등의 중요한 계획, 예산, 결산, 사무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2 촌장은, 전항의 평가 결과를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공표하고 정책과 사무 집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협 働等을 추진하기위한 주민 모임)

제 18 조 촌장은, 협동의 마을 만들기 등에 관해 널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 집회를 개최합니다.

2 주민 집회에서는이 조례의 운용 상황을 확인하고 협동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위한 시책 등에 대해 제언 할 수 있습니다.

 


(주민 투표)

제 19 조 촌장은, 동의 행정에 관한 중요한 안건은 널리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 투표 제도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 투표의 실시함에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합니다.

 


 (조례의 재검토)

제 20 조 촌장은,이 조례의 시행 후 5 년을 넘지 않는 기간마다,이 조례에 규정하는 자치의 실현과 협동의 마을 만들기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 정세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합니다.

2 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를 근거로,이 조례 및이 조례에 근거하는 제도 등의 재검토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3 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전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주민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합니다.

 


(위임)

제 21 조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이 별도로 정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헤세이2941일부터 시행한다.

 


나가와 정 주민 자치 기본 조례 [PDF : 125KB]

문의

기획 재정과 마을 만들기 정책 계
TEL: 0268-7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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